경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8%…형평성·실효성 모두 ‘낙제점’

실업급여 요건 완화·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당연가입제도 도입 검토해야

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도 인지도 부족과 불리한 수급 요건 탓에 사회안전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급여기간 확대, 당연가입제 도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 674만명 중 가입자 5만명…가입률 0.8%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674만715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자영업자는 5만3705명으로 가입률이 0.8%에 그쳤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5년 임의가입 형태로 도입돼 2011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가입자는 여전히 미미하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을 높인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102억5300만원을 기록했지만, 가입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사업주 상당수가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강화와 직권신청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지원신청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가입자 상당수는 여전히 신청을 누락하고 있다.

“실업급여 요건·급여일수 형평성 개선해야”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근로자보다 30~60일 짧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8%)보다 높은 2%임에도 급여 조건이 불리하다.

보고서는 “형평성을 위해 최소가입기간 단축과 급여일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기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당연가입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3단계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기준보수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한 실제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2.25%의 보험료율을 낮추고, 일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