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 드려요”…상조업체 거짓 유인책 딱 걸렸다

거짓·과장사실 및 기만적방법으로 거래 유도

가전제품 전액환급 받으려면 장기계약 유지

“상조계약 외 별개계약 있는지 꼭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의 거짓·과장된 사실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거래 유도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4개사 거짓·과장 유인행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4개사 거짓·과장 유인행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상조·가전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을 동시에 각각 체결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2년~20년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설계돼 있다.

상조업체들은 광고상에서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소비자들은 장기로 설정된 상조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조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전대금(177만원)과 상조대금(419만원)의 합인 5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그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받으려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이런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면서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없이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겐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계약대금·납입기간·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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