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취수구’ 근처 조사로 녹조경보 당일 발령
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발령기준에 ‘조류독소’ 추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출입기자실에서 녹조 수질검사 방식과 정보공개 개편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9/news-p.v1.20250819.c8d24195a1c34dec836c8a5c5ad69624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름철 녹조가 심해질 것에 대비해 분석 결과를 당일 발표하고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환경부의 녹조 경보 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또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위해성 여부에 관한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4개 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에서 조류경보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원수 취수구 50m 내로 조정하고, 이를 분석해 경보를 내기까지 소요됐던 기간을 평균 3.5일에서 당일로 앞당긴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수돗물 원수 취수구에서 2∼4㎞ 떨어진 지점에서 물을 떠서 조류경보를 낸다.
그간 환경부는 물을 채취하고 채취한 물에서 남조류 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취수구보다 상류에서 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는 남조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치에서 물을 뜨는 것은 녹조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수구 근처는 물 흐름이 느려 남조류 농도가 높지만, 상류는 물 흐름이 빨라 남조류 농도가 낮다는 지적이었다.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해평취수장(경북구미)과 칠서취수장(경남함안)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대구)과 매리취수장(경남김해)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연내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작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조류독소가 1ℓ당 1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류경보를 내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물에 대해 조류독소 관리기준을 ‘일생노출’에 대해 1ℓ당 1㎍, ‘단기노출’에 대해 1ℓ당 12㎍으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녹조가 발생한 하천에서 조류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확산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조류독소가 공기로 퍼지면서 하천 인근 주민 콧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와 검출된 적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공기 중 조류독소 위해성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없다. 앞서 충북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는 공기 중 조류독소 관리기준을 남성은 1㎥당 9.4ng(나노그램), 여성은 1㎥당 9.4ng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녹조 조사 결과가 달라서 주민들 우려가 컸다”면서 “공기 중 조류독소 문제도 하반기 중 시료 채취 단계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공동 조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