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제때 안 줘…공정위, 계담종합건설 제재
“발주자·원사업자 도급계약은 별도…지급유보 불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20/news-p.v1.20250820.13518240c38d4886b375d242bfed9442_P1.jpg)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계담종합건설은 지난해 기준 매출 351억원 규모의 건설사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공사에서 A사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지급했음에도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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