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위 금융위 해체·금소원 신설 입법조사처 ‘조직개편’ 보고서 발간금융정책 기재부 편입 “기능분산 역행”금소원 분리 “건전성 감독 등 상충”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최종 도출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함께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감독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라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재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한다고 적시했다.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위가 최종 보고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재경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감위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기재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정위 안대로 금융위를 금융감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경우 금감원의 민관 협의와 민간 자율규제 기능까지 아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규제정책과 규제시행 간의 간섭에 따른 이해충돌 혹은 종속에 대한 우려는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다. 최종안에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소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 자체는 수월하겠지만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정위가 도출한 최종 조직개편안은 이달 초 보고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6·27 가계부채 대책을 이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면서 조직 존치론이 떠오르는 등 조직개편을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오면서 초안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등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다.

국정위에서는 국내외 금융 정책을 총괄해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자원과 행정력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원 분리·독립과 관련해선 금감원의 반발이 컸는데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한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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