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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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폐수를 별도 처리없이 전량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사업장은 용수사용량으로 폐수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앞으로 폐수 적산유량계 설치가 면제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폐수 공동방지시설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공동방지시설은 사업장의 방지시설로 보고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별 사업장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적산유량계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폐수 적산유량계 설치가 면제돼 사업장의 유량 관리 합리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취지로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 시 제출서류 중 사업장의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각각의 적산유량계 도면’을 사업장의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도면’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에 ‘연구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로 관할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를 포함했다.
환경부는 “폐수를 이용한 연구 및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적정 폐수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을 위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예외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산업 기술개발 수준 향상과 사업장 폐수처리 안정화를 위한 종균제와 영양제 등 대비 비용 절감, 처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