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사망 2030년까지 OECD 평균으로…작업중지권·공시제 확대

임금체불 절반 감축·주4.5일제 검토…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윤곽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근로자 1만명당 29명’까지 낮추는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39명(2024년 기준)에서 10명 줄이는 것이다.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1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의 산재 사망률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과제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우선 작업중지권은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사업장별 사망사고·산재 현황,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고용부는 이를 위해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도 명문화한다. 현재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산재 처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한 내로 단축하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면 제한적으로 연장한다. 승인 전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뒤 불승인 시 환수하는 ‘선(先) 보장-후(後) 판정’ 방식도 도입을 검토한다.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줄이는 ‘사상 첫 1조원 이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건설업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에스크로제도 활용도 검토한다.

실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과제다. 연간 노동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여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시키겠다는 목표다.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업무연락 제한) 등이 거론되며, 연내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필요시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노동·안전 개혁에 총 8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