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수분 20% 규제’ 푼다…330억 경제효과
3개 부처·15개 기관 공동기획단 발족
287억 석탄대체·43억 탄소감축 효과
정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수분 함량 20% 이하’ 규제를 완화해 생산 기반을 넓힌다. 현행 기준은 국제적으로 드물어 사업 경제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와 산하·유관기관 15곳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12일 발족했다.
기획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 기준’에 규정된 가축분뇨 ‘수분 함량 20% 이하’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요처, 환경부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 완화 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해당 기준이 유지돼 왔지만, 주요국은 법적 상한이 없거나 권고 수준(30% 미만)만 제시한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 발전소는 수분 50% 이하 계분 연료를 사용 중이다. 유럽연합(EU)·영국·미국도 가축분뇨를 주로 퇴비나 바이오가스 원료로 활용하고, 고체연료 수분 기준은 발전사 사양서나 산업 가이드라인에 의존한다.
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100만t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승용차 36만대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약 4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수입 석탄 대체 효과로 연간 약 287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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