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3년 종사해도 가정형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가능
복지부, 호스피스 관련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로 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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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나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 원활한 인력 확보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정형 전문기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정 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39곳에서 2028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