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노총 “선언 넘어서 제도개선”…국민보고대회에 조건부 화답

일터권리보장·정년연장 긍정평가…노조법·비정규직·노동시간 단축 “빈칸 메워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방향성은 환영하지만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와 관련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비전, 그리고 ▷산재보장 국가책임제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 제시된 과제 상당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세부 추진 방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핵심 제도개선 빠져…노조법·비정규직 대책 부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노총은 우선 일터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와 사용자 입증책임 전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는 판단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위임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것이다. 또 ILO 기본협약 위반 논란이 있는 노사자율교섭권 제한 문제나 타임오프 제도 개선 등 노조법 개정안이 빠졌다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만 언급했을 뿐 기간제법·파견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단시간·간접고용 등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구체안 부족”

아울러 한국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중 가장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반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제 금지 외에 과로사 방지·야간노동 규제·연장노동 단계적 감축 등 구체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공공부문 역할이 빠졌다는 점,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무직 처우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선보장제 도입, 통합돌봄 예산 확보, 아동수당·연금제도·공공의료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의료개혁 공론화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 세부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가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약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