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기준 완화

친환경·저탄소 및 고령친화사업 등 개선안 발굴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개선 확정된 과제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1월 말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직원을 거치지 않는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제조사의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이날 발표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이 확정된 과제들이다.

우선 11월 28일부터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LPG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충전사업소 직원만 충전할 수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운영이 확대돼 운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지만,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샴푸·린스 등을 제조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도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공동상표 제품을 위탁 구매할 때 기술·품질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독자 개발한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한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총포화약법상 허가 신청 때 신체검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추가 개선과제 등은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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