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도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넓혀
이행 강제력 제고,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8/news-p.v1.20250326.4a128552cd8641caaaa7fda111015f33_P1.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음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통신업권까지 포섭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도 해소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