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 강화…기재부 반덤핑 전담조직 신설

덤핑 방지관세 적정성·사후 점검

우회수출 차단 관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반덤핑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덤핑 물품 차단과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한다.

기재부는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덤핑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그 가격 차이만큼 추가로 매기는 관세를 말한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등 제3국이 한국 시장에 저가 물량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새로 출범한 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이후 사후 점검 등을 전담한다.

전담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과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 덤핑 물품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2~2023년 각 5건, 2024년 6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건도 7건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덤핑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속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를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회피)’에 대해서만 우회덤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3국 경유 방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무역위원회 조사 인력을 충원하며 무역구제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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