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국민연금 첫 3개월 보험료 지원
2027년 시행, 첫해 45만 명 적용
가입률 제고·노후 소득보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22/news-p.v1.20250429.ca8048249b9b4b25b119e2b51822050c_P1.png)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 약 45만1000명이 적용된다. 18세 이전 가입자나 26세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제도는 청년 시기부터 가입을 촉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부유층의 ‘연금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추후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청년 최초 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20대 전체는 35% 수준으로 OECD 평균(약 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공백이 길어지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