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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이더 ETF 현물 상환 승인…옵션 한도도 확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이 허용됐다. [사진: 셔터스톡]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이 허용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는 명령을 승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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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유한 펀드, 특정 비트코인 ETP 옵션, 포지션 한도 확대를 위한 신청도 승인했다.

또한 SEC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산하 아르카(Arca),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BZX)에 신속 승인을 부여해 블랙록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여러 ETF의 현물 생성 및 상환을 허용했다. 여기에는 21셰어즈,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ETF도 포함되어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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