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금체불 근절 3대 대책 가동…구조 개선·강력 제재·인식 변화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현장 감독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구조적 취약점 개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3대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을 차단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임금체불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범죄”라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임금체불 인식 개선을 3대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1순위에 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한 출국 전 체불 청산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상황 파악과 교섭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노동부라는 새로운 약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권리 밖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