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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탄재 묻은 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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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구리나 리튬 등 ‘국가 핵심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폐전선 등의 보관기관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인쇄회로기판(PCB)이나 전선 등 구리나 리튬과 같은 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들여오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원료 제조 목적 폐기물 보관기관이 짧아 재활용업자들이 수입한 폐기물을 선박에 실어놓은 채 공정에 맞춰 조금씩 통관시키면서 선박 내 보관비를 불필요하게 부담해왔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을 가공할 때 나오는 유지 등 ‘동물성 잔재물’과 폐지·폐고철·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도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시보관시설에서 모아서 한 번에 운송하면 운송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임시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 제한을 없애고 명절 등 장기 연휴 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침출수 등 주변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은 연탄재나 석탄재를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장’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석탄재를 매립한 매립장 위에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 해도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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