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줄인다

소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생협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서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완화해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 설립인가 최소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 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각각 완화했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로 충족할 때만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인력도 51%가 몰려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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