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사용 불편’ 장애인 10명 중 8명, “무인주문기 사용 어려워”
복지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
‘배리어프리’ 단말기 400여대 불과…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무인주문기[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8/news-p.v1.20250808.10458d66e2e84dc0862b589d48823287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나 매장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무인주문기 사용 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매장 등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이들은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용이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 유형(중복응답)[보건복지부 자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8/news-p.v1.20250808.095b70609f3c4badb454d10a0ce77333_P1.jpg)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44.8%)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해 본 장애인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지 물은 결과, 조사대상 기관 4000여곳 중 93.8%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첫 조사 때보다 2.1%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질문에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