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면허 취소 검토”…김영훈, 포스코이앤씨에 초강수 예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지시에 “국토부와 협업해 방법 검토”

성수대교 이후 28년 만의 면허 말소 가능성

반복사고 사업장 불시점검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하는 사안으로,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제한과 면허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 사망자 2명 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용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실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된 이후 28년 만의 사례가 된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반복돼 산업재해 예방이 시급한 곳으로 지목됐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만나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용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뿐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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