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안부·지자체, 피서지 바가지요금 현장점검 강화

QR코드 신고 등 바가지요금 근절책 시행

외식비 등 생활물가 관리 강화 병행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행안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관리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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