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산재보험 선(先) 보장’ 도입 검토

직업성 암·희귀질환 등 승인 전 지급 방안 논의

고용부 “입증책임 전환은 별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도식’을 열고 있다. [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도식’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직업성 암·희귀질환 등 일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선(先) 보장, 후(後) 판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산재 여부 판정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나 치료 공백에 직면하는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산재 승인 전 치료비·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를 걸러내는 구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산업재해보험 ‘선(先) 보장, 후(後) 판정’ 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학조사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상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선 보장, 후 판정’ 도입 논의는 2022년 노동계·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올해 1월 한국노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그러나 사후 불승인 시 반환 범위는 ‘완전면책형’ ‘부분면책형’ ‘사후정산형’ 등 여러 모델이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다.

대표적 직업병 사건은 처리 지연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고(故) 황유미 씨의 산재 소송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도 2020년 172.4일에서 지난해 7개월 이상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재원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8775억원 규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충당될 전망이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재계는 보상액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선 보장 제도의 구체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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