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50% 철강 관세 확대에 韓 수출기업 비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
내달 추가확대 가능성, 피해 우려
정부, 지원사업 확대·분담금 완화
중견·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모습 [헤럴드 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8/news-p.v1.20250211.f8faa418150b46afbf661e39b8402b17_P1.jpg)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이 미국 232조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통상법무기획과장 주재로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각 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 제품 407종에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 부품류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새 관세 품목에는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변압기, 강관 등이 들어있다. 다만,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와 포크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 우리의 주력 제품이 15% 상호관세 대신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다음달께 업계 의견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상호관세 15%를 약속받은 제품 상당수의 관세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