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시 입찰·대출 다 막힌다…‘안전’ 전방위 압박[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과징금 강화·입찰 제한·ESG 반영
산안법 확대·재해조사 공개·산재보상 간소화까지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22/rcv.YNA.20250806.PYH20250806104400061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과징금 상향, 공공입찰 제한, ESG 평가 반영 등 기업 압박과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원·하청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해조사 공개, 산재보상 간소화 등 ‘전방위 안전보건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는 ‘중대재해 감점’ 조항이 신설된다. 기업의 안전 실적은 ESG 평가와 금융권 대출 심사에도 반영돼, 안전 관리가 투자와 자금조달에 직결되도록 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도 신설돼, 기업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대규모 사업장부터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장의 안전 수준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발주자·원청도 하청업체 안전에 공동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엔 원청과 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해, 안전 비용이 하청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도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야간노동 규율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와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로 현장 감시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 노동자 보상 절차는 보다 신속해진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도 직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발생빈도가 높은 직업군을 선별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높은 산재율을 지목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5 수준에 불과하고,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4년 82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8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 건설업에서 40%가 집중됐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는 0.39명으로, 영국(0.03), 일본(0.12), 독일(0.11) 등 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3~10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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