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임금체불 밀착 대응”…지방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전국 지자체 간담회…고용부 “책임 기반 협업체계 구축”

이재명 공약 ‘노동행정 분권화’ 이행…감독인력 7000명 체계 목표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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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행정의 분권화’를 본격 이행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에 밀착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감독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협업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하려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감독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공약 이행 차원이다. 제21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명시적인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정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5년 중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전국 단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은 ▷인천·충남 등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39개 지역에서의 안전문화 캠페인 ▷영세사업장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1000여 곳)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체계화된 협업 구조는 미비했고, 근로감독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역 현장의 기민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그 중 약 3000명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해 지방 단위의 감독 권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행정 협조를 넘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감독 주체로 자리 잡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일단 증원하고, 이후 추가 증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총 인력을 7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했다.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중에는 법령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2026년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자체에 부여될 특사경 권한 범위,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고용부는 자치단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설계와 인력운영 기준, 상시 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행정의 분권화가 자칫 전문성 부족이나 통제 미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순환보직 위주의 지자체 인사 시스템과 형사사법 권한의 무게를 고려할 때, 명확한 운영지침과 통합적 평가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평가모델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며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책임 기반의 분권형 협업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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