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이어 금융사까지 옥죈다

與, 소수주주 다중대표소송 허용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추궁 가능

금융권, 소송 남발 등 부작용 우려

신한銀 ‘착한 배달앱’ 혁신 막힐 판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못할 수도”

최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새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배드뱅크 등 민생 지원에 앞장서 온 금융권이 세제 개편으로 교육세와 법인세 등 세 부담을 안게 된 데 이어 법률 리스크까지 확대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5·18면

금융권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률 리스크는 공익적 성격의 은행계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지배구조 불안정성을 키우고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소수주주의 조건은 발행주식총수의 0.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다.

이는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의 준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지만 특별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일반법인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중대표소송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소수주주 다중대표소송 허용 움직임에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법률 리스크 확대와 그에 따른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국민경제 중추인 금융사의 경영권을 흔들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반적인 다중대표소송제의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잦은 소송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 위축과 경영권을 노리는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은행계 지주회사의 경우 소송이 남발하면 법률 대응에 집중하느라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회사의 해외 진출이나 신사업 추진, 디지털 투자 확대 등 의사 결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회사의 신사업은 시장 진입 초기 대규모 비용 부담과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안착과 사업 시너지 창출, 장기적 포트폴리오 확장 등의 측면에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2020년 진출 이후 약 5년 간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의 하나로 운영 중인 배달 플랫폼 ‘땡겨요’도 아직 적자 상태지만 사회적 상생이라는 가치는 물론 비금융 데이터 확보, 디지털 환경 구축 등에선 회사의 혁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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