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15개 점포 폐점
가중되는 자금 압박에 고강도 자구책
무급휴직도 시행…“관심과 지원 절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사될 때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면적인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폐점은 전체 68개 임대 점포 중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이 된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또 다음 달 1일부로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전 직원 고용 유지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금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 납품업체가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며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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