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50% 철강 관세 407종 확대에 韓 수출기업 비상…정부 “피해 기업 지원 확대”

터빈·건설기계·변압기 등 주력품목 대거 포함…“추가 확대 가능성도”

정부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사업 확대·분담금 인하

국내 한 철강업체가 생산하는 열연제품군[헤럴드경제DB]
국내 한 철강업체가 생산하는 열연제품군[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이 미국 232조 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통상법무기획과장 주재로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각 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 제품 407종에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 부품류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새 관세 품목에는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변압기, 강관 등이 들어있다. 다만,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와 포크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변압기와 건설기계 등 우리의 주력 제품이 15% 상호관세 대신 50%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다음달께 업계 의견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상호관세 15%를 약속받은 제품 상당수의 관세율이 더 오를 수 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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