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재직해도 연차휴가 보장…‘연차저축제’도 추진
연차 취득 요건 완화·연차저축제 신설…2027년 시행 전망
난임치료·배우자 유·사산 휴가 확대…중소기업 부담 우려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달 25일 서울 김포공항이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8/news-p.v1.20250810.520df3c3dd274553809703bfc0804112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재직 1년 이상’으로 제한된 연차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아둘 수 있는 ‘연차저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 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 단위 연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노사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직장인은 6개월만 근속해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3년간 누적해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된다. 아울러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한다”며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 유급휴가는 프랑스가 30일, 영국 28일, 독일 20일 수준이며 일본도 근속 연수에 따라 10~20일을 보장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른다.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휴가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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