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론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9/rcv.YNA.20250819.PYH2025081907910001300_P1.jpg)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 등에 정부는 지난달 말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아마추어같다는 의견에 구 부총리는 “과도한 지적”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약간은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