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車보험 과잉진료 핵심은 향후치료비…“기준 마련 땐 보험료 5%↓”

보험硏 ‘경상환자 과잉진료 괜찮은가’ 세미나

치료비 100원당 123원 받는 ‘프리미엄’ 발생

경상환자의 보상 목적과 과잉진료 유발 원인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콘퍼런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콘퍼런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향후치료비가 치료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기준 마련은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개인 대상 보험금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관리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부에서 향후치료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급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런 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 5% 이상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치료비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 형태로 지급된다. 문제는 이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 100원이 지출되면 향후치료비가 123원으로 책정된다. 즉, 치료비 100원에 추가로 23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셈이다. 반대로 중상해 환자들의 향후치료비 비율은 36~81% 수준에 그친다.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향후치료비도 함께 증가하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를 목적으로 한 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합의금과 치료비의 상관계수가 0.8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상해급수 14급 사고 분석 결과, 피해자들의 대인배상 청구 결정이 합의금과 선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진료비 증가세가 향후치료비 증가율과 추세적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는 120만원에 근접한다. 지난 2023년 경상환자 대책 시행 이후에도 한방병원의 입원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치료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제한 없는 치료 기간’을 꼽았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진단서를 2주 단위로 지급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경상환자의 90%는 조기에 치료를 종료하지만, 나머지 10%는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선량한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내놨다.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치료 억제를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통상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를 원할 경우 공적기관 심의를 통해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이어 자동차보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후속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같은 경상환자라도 치료비 진료실일수의 격차가 커 대인배상의 보편 타당성이 없다. 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에 대해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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