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 숨기고, 보험금 챙긴 뒤 되팔이…자동차 보험사기 이렇게 쳤다
지난해 차보험 허위청구 2087억…매년 늘어
과거 수리비 중복청구·정비업체 허위 권유 등
다양한 수법 적발…“금감원 최대 징역 10년”
![중고차 수리비 보험사기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20/news-p.v1.20250820.efd930c71087425982b6df3d3d2e8017_P1.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 A 씨는 더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량 하자를 은폐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수리받았다. 이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A 씨는 성능점검업자와 공모해 기존 하자를 양호한 것처럼 꾸미고, 마치 매매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중고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자의 공모형 허위 청구 사례를 포함해, 일상에서 무심코 연루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을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생활 속 작은 유혹에도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전파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과거 교통사고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이미 받고도 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 등 실제 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풀리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되지 않은 휴대전화·헬멧 등을 ‘사고 피해품’으로 끼워 넣는 수법도 확인됐다.
이 같은 ‘꼼수’들이 모이면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560억원과 2023년 1961억원에 이어 매년 오름세를 보인다. 정비업체가 개입한 허위 수리비 청구 규모도 연간 80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 보증서 발급 등은 사문서 위조죄까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자동차 점검업자가 허위 기록을 남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대법원이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유형에 포함하면서, 조직적·대규모 범행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소비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과거 수리비를 받은 흠집을 새 사고에 포함해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 사례다. 또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사고에서 이미 보상받은 휴대품을 다시 청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하자를 숨기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력해 신종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될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가 실제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