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통과…“20년 만에 노동기본권 새겨졌다” 노동계 환영

민주노총 “희생의 결실, 이제는 시작”…후속 대책 촉구

한국노총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진실이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희생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지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외친 결과가 오늘의 성과”라며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완전하지 않다. 여전히 법의 울타리 밖에 남은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의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3월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후속 지침과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결실을 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후속 대책 없으면 무용지물”

양대 노총 모두 법 개정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무력화 시도를 경고하며 “교섭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확대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