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간접고용 교섭·손배 제한 6개월 뒤 시행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원청 사용자 개념 확대·특고·플랫폼 노조 인정…구조조정·정리해고도 쟁의 대상 포함

정부, TF 꾸려 경영계 우려 반영 예고…노동권 보장 vs 기업 부담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된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대폭 제한된다.

사용자 개념 확대…간접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권리 보장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부 의제에 한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청이 모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된다. 또 그간 노조로 인정되지 않았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이 새롭게 노동쟁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처럼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경영상 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 사유로 명시됐다.

손배 책임 제한 노조 활동 전반 면책…정부, TF 꾸려 시행 준비

3조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를 좁혔다. 단체교섭·쟁의행위뿐 아니라 선전전·피케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책임을 면한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항, 근로자별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등이 새로 담겼다. 다만 무제한적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의 반발과 노동계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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