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4개월차 이후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29/news-p.v1.20250608.cd1a12af26f640a6b1e891791ab3cf6d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존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맞춰 상향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다.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3개월차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으로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4개월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으로 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였다.
문제는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이다. 일반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한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동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총 1800만원(120만원×15개월)을 수령하게 되지만, 개정안 적용 시 총 2520만원으로 720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4~6개월차 3개월간 200만원, 이후 12개월간 160만원을 수령한 것을 감안한 계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를 더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