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철 빈발 보험 분쟁 사례 공개고위험 레저·렌털 장비·가전 수리 등 주의 필요특약 여부·보상 제외 꼼꼼히 살펴야 분쟁 예방
![여름철 고위험 레저·렌털 장비·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보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반복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약관 확인 등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29/news-p.v1.20250729.43b8cd0c821a4309a18e16c5bc86e8a5_P1.jpg)
박상혁(가명) 씨는 여름에 대비해 에어컨 냉매 관련 수리를 맡겼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의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제품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는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고장 수리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다. 여름철 휴가와 레저 활동, 가전제품 사용이 늘면서 이와 같은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대표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여행·레저 활동과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다. 하지만 보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급 거절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 사항이다.
먼저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없는 여행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 고의성이나 전문성을 이유로 약관상 면책 사유로 분류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 씨는 동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여행 중 고위험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레저 활동을 포함하는 특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레저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빌린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 규정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수 있다. 즉, 렌털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비를 점유하고 사용·관리하다가 파손됐다면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털 업체가 별도로 가입한 장비 손해보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영장,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된다. 단순한 고객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전제품은 수리비 보장 특약에서도 보장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품 단종으로 인해 신제품으로 교환한 경우라도 실제 수리비 지출이 없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 금감원은 “두 보험이 모두 가입돼 있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눠 지급되므로 소비자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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