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연합]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빗물받이와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28만4000개 맨홀 중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만2000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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