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업 중 사망, 올해만 6명…노동부, 9월까지 현장감독


소방 당국이 지난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
소방 당국이 지난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맨홀 작업 중 질식하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현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공기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지역 현장을 순찰하고 3대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맨홀 작업 중 사망자는 1명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6명에 이른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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