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개월만 버텨도 120만원”…정부,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착수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착수
올해 1월 취업자부터 7월 조기 지급 시작…최대 480만원 혜택
기업 채용 유도·빈일자리 해소 위한 제도 개편…올 상반기 1만7000명 대상
![취업박람회 기업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5/news-p.v1.20250417.830ba537a2f1472f920676cd8eea9f1b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부가 근속 인센티브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혜택 시점이 크게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지난 7월부터 조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 장려금 사업(유형Ⅱ)에 참여해 취업한 청년 3282명이 첫 수혜를 받았다. 상반기 전체로는 총 1만7334명의 청년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의 채용 유보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기존 ‘근속 18·24개월차 지급’ 방식을 ‘6·12·18·24개월차 지급’으로 변경했다. 총 지급액(480만원)은 동일하지만, 청년들이 빠르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꾼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사업이다. ▷유형Ⅰ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Ⅱ는 인력난이 심한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형Ⅱ 참여 청년은 근속 기간에 따라 6개월마다 120만원씩 총 4회,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1월 입사한 청년이라면 지난 7월 1차 지급을 시작으로 향후 12·18·24개월차 시점마다 인센티브를 추가 수령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청년들의 조기 이직을 막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취업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