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산업 재해 ‘사망 1명’도 공공입찰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제도 전면 손질

입찰고시 개정, 사망 2명→1명으로 강화

당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 급물살

최대 영업정지 1년·매출액 3% 과징금

“삼진아웃 방식, 면허취소까지 담을 것”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

중대 산업재해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해도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 아웃’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위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고강도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요건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 사망자 2명 이상 동시 발생’에서 ‘사망자 1명 발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기준인 사망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요건으로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해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데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사망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어야 입찰 제한이 가능해 사고가 반복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며 “입찰 제한 요건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공사 입찰 고시 개정을 통해 입찰 배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의 실질 반영 수준을 높이고, 참여 제한 요건도 재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 안전을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포함하지만 배점은 최대 2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안전 관리에 대한 가산점은 최대 0.8점에 불과해 실적이나 가격 비중에 비해 안전 요소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도 지난달 31일 산하기관 회의에서 “앞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중대 재해 제재 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징금은 일종의 경제적 제재로, 영업정지 시 과중한 피해를 우려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액수의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과징금을 ‘순차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면허 취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 취소 등까지 담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법상 숙려기간(20일)이 경과한 만큼 조만간 국토위 상정·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중 처벌 방지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법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김용훈·양영경·주소현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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