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21일부터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하반기 금투·보험사도

정기감사 대상 제외 지주·은행 44곳

8곳 현장점검, 나머지 9월 서면점검

‘7월 도입’ 대형 금투·보험사도 대상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 등 살피기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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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주·은행의 경우 전체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이 올해 정기검사를 하는 18개사를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주 6곳, 은행 15곳, 외국은행지점 23곳이다.

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오는 21일부터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개사에 대해 차례로 현장점검을 한다. 나머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사 37곳과 보험사 30곳 중 일부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업권(증권·운용·생명보험·손해보험), 규모(대형·중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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