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CI 무단 사용 상품·문서 주의…“무단 사용은 ‘위법행위’”
건보공단, CI 무단 사용 사례 지속 감시
의심 시 누리집과 고객센터 통해 확인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3/news-p.v1.20250813.e7a70b9e0206420589b8604a9feae242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의심될 경우에는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업체에는 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