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차관 “중대재해 반복 기업, 영업 정지 넘어 등록 말소”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3/news-p.v1.20250813.d3fd01743a5444d69a2dd8a61e5b92bc_P1.jpg)
산안법 개정해 과태료·과징금 신설…금융·공공입찰 제한 검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원청 책임 강…예방체계 손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공공입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입찰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고쳐 경제적 불이익 제재 대상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고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에 협조를 구해 건설업 외 산재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기존 경제적 불이익 제제가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을 의미한다.
다만 권 차관은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차관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도를 높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사업장 점검·감독 시 협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토록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권 차관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할 것”이라며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 명화학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공정위 등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 벌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9월 중 전문가·노사 의견을 반영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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