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ℓ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경감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17번째 연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4/rcv.YNA.20250803.PYH2025080302440001300_P1.jpg)
이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이어진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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