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소집한 김영훈 노동장관 “반복 재해 기업, 강력한 제재”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소홀, 절대 용인 안 해”
불법 하도급 구조 손보고 원청 책임 강화…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4/rcv.YNA.20250812.PYH202508121939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열린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과 재해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 2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 2인 1조 ‘특공대’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사고나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강력 제재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 작업중지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속 송치·기소, 원청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 정례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재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위험 상황에 대한 알 권리·참여 권리·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국토교통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과 함께 삼성물산·호반건설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삼성물산의 ‘위험개선 제안 인센티브제’와 ‘작업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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