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뱃세 올려도 담배 안 끊네”…인상 효과 4개월뿐

가격만 올려선 금연 한계…니코틴 저감·사회 캠페인 병행해야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4개월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격을 올려도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소비가 쉽게 줄지 않는 만큼, 단발적 인상 대신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상 발표 직전 나타나는 사재기와 이후 정상화되는 소비 패턴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는 “단발성 가격 인상이 반복되는 정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42~-0.44로 추정했다.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 남짓만 줄어드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장이나 경고 그림 부착 같은 비가격 요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단순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무뎌진 탓이다. 연구진은 “현행 금연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머물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급격한 인상이 아닌 매년 물가와 연동해 담뱃세를 자동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지속적 금연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급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또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노담(No담배) 캠페인’처럼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금연 유도, 담배 니코틴 함량 점진적 저감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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