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불이익…거래소 즉시 공시도 추진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중대재해 발생 시 신용·투자리스크 확대

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측면 접근 필요

패널티&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에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적극 대응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 등을 평가해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여신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에서 중대재해 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심사·대출약정·만기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에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 평가 등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 밖에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원은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ESG지수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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