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대주주기준 논란에 “심사숙고, 다양한 의견 듣는 중”
세제개편안서 종목당 기준 50억→10억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9/rcv.YNA.20250819.PYH2025081907830001300_P1.jpg)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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