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공의 복귀 앞두고 다시 불거진 ‘특혜’ 논란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는 유지…환자보호 입법 필요”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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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 복귀안이 구체화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이미 되돌린 데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각종 특혜성 조치속에서 복귀하면서 그간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갈등 끝에 정부가 물러선 전례로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 등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년간 의대 4000명 정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정부가 올해 4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을 때도 ‘의사 불패’가 되풀이됐다는 세간의 반응이 불거졌다

정원 복귀 이후에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등의 조치도 계속 내놓았다.

이같은 갈등 국면에서 번번이 의대생, 의료계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온 것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정부가 계속 안 좋은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며 “전공의·의대생에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의사 집단에 선민·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의사 면허를 이권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협박하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있고 질병이 악화해 고통받은 환자도 매우 많다. 소송을 해 봤자 입증이 힘드니 안 할 뿐”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는 유지하도록 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에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의대생들도 진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야 했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도 큰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의료체계, 즉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체계에 대해 모든 관련자가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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