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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년간 5대거래소 예치금 이용료로 1200억원 줬다

가상 화폐 (CG) [사진: 연합뉴스]
가상 화폐 (CG)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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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이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이용료율이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직후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용료율 경쟁을 벌였고, 빗썸은 한때 이용료율을 4%까지 올렸다가 공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으로 대부분 은행권의 1%대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코빗은 이용료율을 이달 1.9%로 낮췄고, 코인원은 다음달부터 예치금 이용료율을 1.77%로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건전성이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거래소는 분기별로 이용료율을 주는데 작년 10월 202억8894만원, 올해 1월 343억182만원, 올해 4월 398억9086만원 등으로 지급금이 늘어났다.

거래소들의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 보관 비율은 법정 기준(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

6월말 기준 고팍스는 101.2%, 업비트는 98.3%, 빗썸은 90.6%를, 코인원은 83.1%, 코빗은 82.3%를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다.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안전망이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 쏠림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도 확인됐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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